[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 기구 심의에 앞서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 등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관계회복 숙려제도’로 제도화해 사안 초기부터 우선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하도록 전담기구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지만 초등학교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간 동의가 있을 때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단위학교는 교감, 상담교사, 생활부장 등으로 관계 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업무 담당자,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 교원 등으로 지원단을 꾸려 보호자에게 숙려제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적인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선미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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