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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성과 연계·주식보상 세분화'⋯김동관·신동빈·이재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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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보수에 주식보상 부여·잔액까지 포함…공시 기간도 3년 확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가 ‘보수-성과 연계’와 주식보상 세분화 중심으로 바뀐다. 양도제한부 주식(RS) 보상을 받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 상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와 성과의 직접 연결이다. 앞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보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 상여액 산정의 구체적인 지표가 없다. [사진=롯데지주, CJ 사업보고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2025 사업연도 보수 내역. 상여액 산정의 구체적인 지표가 없다. [사진=롯데지주, CJ 사업보고서]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구조적으로 바뀐다. 보수총액 공시 시 보수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미실현 보상은 사업연도 말 기준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로 환산해 표시된다.

개인별 공시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스톡옵션 외 주식보상이 상여에 포함돼 공시됐지만, 앞으로는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까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표 하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기타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이 함께 배치된다.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 대상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되고, 전체 보수총액은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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