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63021e567b15.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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