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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15m 뒤 타구 맞아 실명…캐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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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타구 방향 확인·경기 중단 조치 의무 위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동료가 친 공에 맞아 시력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용객 B씨는 좌측 후방 약 15m 떨어진 위치에서 동반자가 친 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이동을 요청하거나 경기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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