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95f4b9d16c29.jpg)
25일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사업장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침구 제조업체의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어제 뭐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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