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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온실가스 고배출 협력사 법적 교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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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석화 업종별 맞춤 지원하되 협력사 관리도
협력사 부담 고려한 공시 유예는 데이터 신뢰 무너뜨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ESG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기업이 3~5년의 유예기간에 협력사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ESG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개선 의지가 없는 고배출 협력사 교체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지만,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1% 수준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소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 유예와 제외 조치는 데이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정확한 실측치를 생산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삼불화질소(NF3) 등 특수가스에 대한 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건설업 등 복잡한 하청 구조를 지닌 산업은 간소화한 산정 도구를 마련할 수 있다. 석유화학 등 원자재 배출 비중이 큰 산업은 원자재별 표준 데이터 제공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원 주체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컨설팅, 설비 지원 비용을 상생협력기금 출연이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 공인 탄소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녹색금융 혜택과 연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측치를 공개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지속가능성(ESG) 의무 공시를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망 전체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 추가 유예하고,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일부 기업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cope3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Scope1(직접 배출)과 Scope2(구매 에너지 간접 배출)를 넘어 공급망(업스트림)과 소비·폐기(다운스트림) 등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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