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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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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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