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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교사노조, 교권보호 정책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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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이 본격적인 정책협의에 나선다.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는 24일 올해 상반기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지난 2020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북교육청·교사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정책협의회 절차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정책협의 주요 내용은 △교권 보호 및 향상 △교원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상담·영양·특수교사 교권 및 업무 개선 등 45건의 안건에 대한 절차합의로 구성됐다.

절차합의서는 14개 조항으로 △합의서의 목적 △협의 당사자 정의 △협의 운영 방법 △협의 안건 및 절차 △협의 일정 조정 △위원 구성 △협의 진행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충북교육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과 복지 향상,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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