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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 안정화 기대…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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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주 시장의 과도한 단기 차익 중심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 기반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투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뒤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고 시장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상장 전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장기 투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이 완화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공모주 시장은 그동안 단기 차익 중심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높은 변동성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이 기업가치 중심의 책임 있는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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