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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7000억 쌀 재고 부담 줄인다…‘쌀복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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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쌀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확대와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3일 국회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쌀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정책 투명성과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정부양곡 할인 공급 사업, 이른바 ‘나라미 할인 공급’ 정책의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대안에 반영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해당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직불금 수급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상한선을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미국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을 통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연방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외소득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당초 발의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기준 완화를 이끌어낸 만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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