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교보증권이 일반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일반주주인 윤모씨(원고)가 교보증권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전경 [사진=교보증권]](https://image.inews24.com/v1/55c41fd2e460c7.jpg)
2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례 법리를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보증권의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교보증권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각각 2000억원, 2500억원 등 총 4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최대주주 교보생명만을 상대로 실시했다.
원고 측은 교보증권의 유상증자로 인해 일반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됐다고 주장했다. 신주발행에 따라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총 지분율은 종전 51.6%에서 84.7%로 급증했고, 일반주주 지분율은 42.3%에서 14.3%로 축소됐단 이유였다.
이에 교보증권 측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추진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또 정관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교보증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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