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 89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다.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이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진천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했다.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미영 진천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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