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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유가 대비 K-패스 환급 혜택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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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1억500만원 들여 4월~9월까지 6개월간 확대 운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정읍시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읍시 청사 [사진=정읍시 ]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 후 K-패스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정률형 환급액과 정액형(모두의 카드) 초과 금액 환급액 중 더 큰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혜택 확대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추진된다. 기존 시비 57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500만원이 투입되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하고 정액형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출퇴근 시차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일괄적으로 30%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 60%, 3자녀 이상 가구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확대된다.

정액형(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도 낮아진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일반형의 경우 일반 2만 5000원,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 2만 1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1만 700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요금이 3000원 이상인 플러스형은 일반 4만 5000원,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 4만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3만 5000원을 초과할 때 환급이 가능하다.

올해 1월 기준 정읍시 K-패스 누적 가입자는 1259명이며 환급액은 약 9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누적 가입자 1170명, 환급액 약 6700만원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시민일수록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자가용 이용 감소를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K-패스 환급 확대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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