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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강화”… 국민연금 환수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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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징수 환수금 가운데 상당수가 소멸시효 만료로 회수가 어려운 사례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환수금 징수 권리는 3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금 징수의 실효성이 강화돼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권에도 적용돼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 취지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안에 충실히 반영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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