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에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6.4.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66e2694a3eb6.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3건이 23일 여야 합의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는 경매·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이 총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장애인의 범위를 사회적 장애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인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감면 규정을 두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제정안, 세종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또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여야 추천 위원들을 선출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의원직 사퇴 시한이 오는 30일임을 고려해 4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28일 끝내고 내달 6일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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