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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2000억 과징금 취소"⋯급식업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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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지원 입증 부족" 공정위 판단 뒤집어
내부거래 허용 재확인…계열사 계약 부담 완화 기대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삼성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됐던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2021년 8월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내부거래에서 과도한 이익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판결로 부당지원 요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급식업계에선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등이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급 등 유리한 조건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7000만원 등이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의 제재다.

계열사에 급식 물량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유리한 계약 구조를 설정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원의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공정거래 저해성 등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우선 삼성웰스토리가 그룹 내 자금 조달 창구였다는 공정위의 전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부문은 건설 부문이며, 바이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역시 삼성웰스토리 이익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고 판단했다.

급식단가 구조와 관련해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조정된 점을 들어 지원의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가 8년치 급식거래 매출액 전체를 부당지원 규모로 본 데 대해서도 "단체급식은 서비스 연속성과 전환 비용이 중요한 시장"이라며 "전체 매출을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식 단가는 식재료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이익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탁수수료 또한 이윤이 아닌 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봤다.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기업에 경쟁입찰 의무는 없으며, 계열사 외 업체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단체급식 시장에서 삼성웰스토리의 점유율이 오히려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삼성웰스토리 헝가리 급식 사업장 내부 전경. [사진=삼성웰스토리]

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계열사와의 급식 계약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계열사 물량 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내부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그동안 계열사에 급식 물량을 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지만, 유리한 조건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 구조는 경쟁 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 급식업계 관계자는 "향후 삼성을 비롯해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급식업체들이 계열사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것 같다"며 "다만 공정위의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미전실 개입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성격이 강하다"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향후 판례와 정책 방향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제재 이후 급식업계는 내부거래 구조를 일부 개방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왔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대기업 계열 급식사 간 공개 입찰이 확대되면서, 내부거래 중심이던 수주 구조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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