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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勞 "5월 21일 총파업...社 "안전시설운영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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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 4만명 참여..."영업이익 15%·상한 폐지" 요구
사측 "안전시설 정상 운영 법적의무"…성과급 성격 논란

[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23일 평택캠퍼스 앞에서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상한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은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며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호소했다.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노조 "5월 21일 총파업…체크오프 총회 돌입"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12월 교섭 시작부터 4개월 동안 성실히 교섭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를 외면한 채 (사측은) 일회성 포상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고 생산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밤새 수율(완성품 가운데 합격품 비율)을 높인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조합원들"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으면 하루 약 1조원 수준이고 총파업 기간 18일을 멈추면 18조원 가까운 공백이 생기는데 경영진이 믿는 숫자가 우리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노조원들을 독려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김재원 국장은 집회 도중 이날 참여 조합원 수에 대해 "경찰 추산 약 4만명"이라고 발표했다.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23일 경기 평택캠퍼스 앞 집회에서 총파업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최 위원장은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 투쟁을 한다"며 "지침 확인 즉시 쟁의 연차 근태를 반영하고 총파업 설문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 총조직률은 현재 58%이고 DS부문은 80%에 달한다"며 "모두가 조합원임을 밝히고(체크오프)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또 "회사는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크오프가 이뤄지면 총파업 참여 인원을 회사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시설 정상운영은 법적 의무" 정상운영 호소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사내 공지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은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닌 법률상 의무라며 정상 운영을 호소했다.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안전보호시설 운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의무라며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임직원과 지역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과 설비 손상 위험이 높아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필수적이며 가동 차질이 발생하면 고객사 납기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혼선, 국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생산시설 점거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주주 맞불집회...대법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이날 오전 10시 평택 사업장 인근에서는 주주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반도체 공장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생산 차질은 곧 주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는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협의가 아닌 생산 중단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 가치와 주주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주들도 "장기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장 가동 중단은 기업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옛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기업 실적에 따른 사후적 분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자본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과 거리를 뒀다. 2025년 8월 판결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6년 2월 SK하이닉스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처럼 법원은 일관되게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분배'로 보고 있다. 다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이 사실상 근로조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교섭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쟁의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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