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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원 정수 청주시 3명·제천시 1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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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청주시 흥덕구 사 선거구와 자 선거구는 추가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충북도획정위)는 23일 6차 회의를 열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충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청주시 1석, 제천시 1석,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획정위는 청주시 가 선거구(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용암2동)를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교동, 기존 다 선거구 중앙동과 마 선거구 교동을 합쳐 바 선거구를 신설한다. 3인 선거구였던 마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됐고, 바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신설돼 전체 의원은 1석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흥덕구는 공직선거법 특례에 따라 2석이 늘었다.

기존 사(오송읍·강내면·강서1동)·아(옥산면·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동), 자 선거구(복대1·봉명1동)와 차 선거구(복대2·가경동) 4개 선거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 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자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증원됐다.

현재 사 선거구 4명, 아 선거구 4명, 자 선거구 2명, 차 선거구에는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사 선거구는 예비후보가 의원 정수와 같고, 자 선거구는 오히려 정수보다 적어 추가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광역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4명으로 지역구별 의원정수가 변경됐으나, 의원 정수는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충북 기초의원 정원은 8대 지방선거 136명보다 4명이 늘었다.

이 같은 획정안을 담은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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