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유를 전제로 전문투자자에게 신주를 사전 배정하는 만큼 공모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모주 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7차 임시 본회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핵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76aef9fb36df1.jpg)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가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장기 투자자를 IPO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상장 이후 수급 변동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해당 물량은 기관 배정분 내에서 배정되며 개인투자자 배정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주관사와 투자자 간 금전 제공이나 물량 배정 약속 등 이해상충 행위도 제한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출 이전에도 수요 파악이 허용된다.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기관투자자의 가격과 수량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사전 정보 제공 범위와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한도 등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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