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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설립 문턱 낮췄다…이인선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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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5인→3인 완화…청년 관세사 법인 창업 길 열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관세법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업계 구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개인 사무소 중심 시장이 법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인적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청년 관세사들이 법인 설립 대신 개인 사무소 형태로 창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력 확보 부담과 초기 비용 문제로 협업 기반의 법인 설립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관세법인 사무소 증가율은 10.5%로, 개인 사무소 증가율(13.9%)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인 설립 요건이 시장 전문화와 대형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3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전문 법인 출범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의 관세사를 확보하도록 해 서비스 품질과 책임성은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서 개정된 세무사법과의 형평성도 반영했다.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확장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이중 구조’를 설계한 셈이다.

이인선 의원은 “실력 있는 청년 관세사들이 팀을 꾸려도 법인 형태를 갖추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서비스가 개인 중심에서 전문 법인 체제로 전환되면 수출입 기업들이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국가 무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관세사 시장의 구조 변화와 함께 청년 인력 유입, 서비스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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