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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부당지원 아냐"…과징금 2349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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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 과징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삼성웰스토리]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 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7000만원 등이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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