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보호시설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설 유형에 따라 발생해온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관 부처와 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는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제도상 양측 모두 자립수당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기 정착금 지원 여부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초기 단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춘 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근거 명문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실상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초기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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