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류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시설 미작동이나 피난로 확보 미흡 등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행정의 지도·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 체계를 통해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범위 확대와 보상 강화다. 우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대폭 늘려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포상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류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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