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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창경찰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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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중심 집중 단속…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일원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군 공무원과 순창경찰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순창군]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함께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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