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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실형…법원,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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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명 보증금 1억7000만원 미반환…“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 편취”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대전 서구 내동의 한 빌라를 7억3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뒤 임차인 피해자 2명에게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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