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양양 공무원 "형 무겁다" 항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환경미화원에게 빨간 속옷만 입으라고 하거나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서로 폭행하라고 하는 등 일명 '계엄령 놀이'를 한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원도 양양군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차를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강원도 양양군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차를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은 미화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미화원 쉼터에서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으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3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진 사람을 밟으라고 강요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다.

A씨는 미화원들에게 자신이 산 주식 매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빨간색 물건만 쓰게 했다.

강원도 양양군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차를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를 수거한 미화원을 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하고, 빨간 속옷만 입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또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양양 공무원 "형 무겁다" 항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