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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하다가 '쿵'…전투기 조종사에 "10%만 물어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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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8억7000만원 어치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10%만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2025 오산 에어쇼'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다행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천여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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