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선거구역이 바뀌는 곳에 출마하고자 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후 9일인 오는 5월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3일 6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시, 옥천군 등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될 전망이다.
인구 급증으로 충북도의원 선거인수 상한선을 초과한 흥덕구는 기존 2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분리·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유불리에 따라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시도 2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재편된다.
인구감소로 도의원 선거인수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했던 기존 2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을 묶어 재조정하는 옥천군도 선거구역이 바뀐다.
획정안은 28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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