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이를 보고 놀라는 여성들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이를 보고 놀라는 여성들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교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보인 뒤, 놀라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9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이를 보고 놀라는 여성들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다분히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소지한 불법 촬영물 수위 또한 몰래카메라의 성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에 비추어보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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