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내 운용 부서·계열사를 동원한 증권사 6곳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회사채 시장의 금리 질서를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경영유의'에 그쳤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71912e5f9628.jpg)
이번 조치는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검사 후 이뤄졌다.
투자자들 참여를 통해 적정 금리가 형성돼야 하지만, IB 부서가 내부 자금을 활용해 수요 참여를 유도할 경우 발행 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운용부서 손실을 수수료 배분이나 손익 보전을 통해 보전하는 관행이 부서 간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에 회사채 취득·운용 목적의 별도 북(Book) 한도를 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부서 간 주관·인수 수수료 조정 기준과 사유를 개별 건별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회사채 단기 매도 시 거래 사유와 상대방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보존하도록 요구했다.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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