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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1명 사망·2명 부상…"고의성 조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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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비조합원이 몬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었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입구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이날 집회 중 차 사고로 숨진 A 조합원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입구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이날 집회 중 차 사고로 숨진 A 조합원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부상한 조합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5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할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모든 조합원이 센터에 집결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측의 대량 출고·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중 경찰이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화물차가 쓰러진 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낸 추가 성명에서 "파업 2주 차에 접어들기까지 7차례 교섭 요구가 있었으나 원청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서는 노조와 경찰 대치가 한동안 이어졌고, 경찰이 다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조합원도 일부 다쳤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을 몬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센터 인근에 무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온 조합원 등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오후 4시께 재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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