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배달업계에서 외국인의 불법 취업과 무면허·무보험 운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용 상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단속 권한은 없지만 시민과 종사자들이 신고 절차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안내 중심 체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93ef172980216.jpg)
서울시는 20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 자격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들의 불법 취업이 늘면서 국내 라이더의 소득 감소 우려와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이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절차, 명의도용 사례별 대응 방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동종 업계 라이더들이 불법 외국인 배달원을 발견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권익센터로 연락하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은 법무부, 면허증 대여나 도용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면서 "서울시가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어 한계는 있지만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히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동료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도 건의했다. 배달 플랫폼사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다만 플랫폼사들은 불법 취업 문제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비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취업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라이더 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한파 대응 안전용품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30개소 확충도 추진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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