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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지갑 깔고 앉은 뒤 엉덩이 여러번 들썩인 60대⋯2심에서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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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버스 좌석 위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좌석 위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Archive]
버스 좌석 위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Archive]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의 한 시내버스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워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지갑이 놓인 좌석에 그대로 앉은 뒤 한동안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손을 엉덩이 아래로 넣었다 빼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깔고 앉았다. (피고인이) 일어났을 때는 지갑이 사라졌다"며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버스 좌석 위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Archive]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을 촬영되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다. 승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또 "입고 있던 반바지와 도시락 등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피고인의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갑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아무 범죄 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도 분명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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