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1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 모순이자 불가능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https://image.inews24.com/v1/bbf89adee416cb.jpg)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 등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다.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장기거주에 대해 등록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 매물 잠김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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