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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아이 사망' 20대 친부, 장기간 학대했다…아동학대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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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2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자식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세 아이가 뇌수술 등 치료 끝에 사망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부모가 자식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7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한 주택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 신체 일부에 상처가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같은 날 밤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숨진 3세 아이 A군의 부모가 아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의정부지방법원에 친권 행사 정지를 청구했다.

그러나 A군은 법원이 B씨 등의 친권을 정지시킨 이후인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사망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폭행에 의한 것인지, 사건 발생 당일인 9일 일회성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된 A씨와 아내 C씨의 1:1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아내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거나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 논의를 하는 대화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지속해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의심 대화 내용이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히 있으며 정확한 건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당시 B군은 하원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을 진료한 의사가 머리에 상처 외에도 시일이 다소 지난 멍 자국과 귀 안의 상처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또 A씨와 C씨가 싸우는 등 가정 폭력 신고도 2024년과 2025년 두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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