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에서 동물 학대 및 폐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광희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관리기준에는 대상종 선정의 적정성부터 건강상태 확인, 이동 및 대기 시간 조절, 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복원 과정 전반을 기록하며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황새 3마리 중 1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의 연설이 끝난 뒤로 방사 일정이 잡혀 황새들은 좁은 철창 안에 1시간40분을 대기하다 풀려났다.
이 사고로 전시행정 때문에 천연기념물이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 목숨을 잃었다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광희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은 단순 홍보 수단이 아닌 국가적 생명 보전 정책이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 문제가 법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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