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https://image.inews24.com/v1/ad031654761466.jpg)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화가 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상에서 고양이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일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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