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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30대, 분풀이로 또 고양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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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화가 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고양이를 학대해 죽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상에서 고양이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일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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