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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증권에 경고…스페이스X 마케팅 '불법 청약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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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모주 국내 배정 사례 전무⋯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 권유 소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청약 권유성 광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투자 관련 홍보 흐름을 점검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시장에 확대 해석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배정 물량은 물론 국내 투자자의 청약 가능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CI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I [사진=미래에셋증권]

현행 제도상 해외 기업 공모주를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 전례는 없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효력 발생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암시하는 홍보가 이뤄질 경우 청약 권유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상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이르면 6월로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검토와 신고서 제출, 심사 및 효력 발생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공모 절차를 맞추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모가 아닌 사모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모는 기관투자가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일반 투자자의 직접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공모가 진행된다고 해서 국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이스X 상장 일정과 국내 공모 절차를 감안하면 해당 일정에 맞춰 진행이 가능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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