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부서 회식을 한 충북 청주시내 한 식당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충격을 안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범행 장소는 단지 그곳 뿐 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올해 초 다녀온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까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친인척 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했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 규모는 훨씬 컸다.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총 6곳에서 무려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교육자 신분인 그가 일상적인 공간 곳곳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 및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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