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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입금됐다” 조작 영수증으로 7억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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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안전거래 악용해 90명 기망…법원 “온라인 거래 신뢰 흔든 범행”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에스크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90명에게서 7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22년 2월 17일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인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영수증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그는 피해자들에게 “초과 입금된 금액 가운데 일부는 공제할 테니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식으로 속여 모두 90명에게서 7억486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개별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거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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