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회피 방지 방안을 보완했다. 반복적인 주식병합·감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ac5edc310bf6c.jpg)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거래소가 정부와 함께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서 언급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2027년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를 상폐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의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별도 요건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동전주 요건 신설과 관련해선 우회 방지 방안이 보완됐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병합 후에도 액면가 미만인 경우를 상폐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거래소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의 경우 90거래일 이내 다시 감자·병합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만약 실시하더라도 총 비율이 10: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도 상폐 사유로 규정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상폐 강화 개정안이 나온 이후 많은 상장사가 착시 효과를 목적으로 병합·감자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 상장사는 실제 주가 부양에 실패하면 상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보완은 앞선 4월 진행된 1차 규정 개정 예고에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데 따른 결과다. 거래소는 수정된 개정안을 예고한 뒤 다음 달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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