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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 법에 담는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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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해 아동의 휴식·여가·놀이·문화·예술활동 참여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제한적인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놀이·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양육 책임도 명시했다. 아울러 성별·연령·장애·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아동전용시설과 놀이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개발·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놀이·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포함하도록 해 정책적 실행력을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의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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