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당일 전세사기’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임대차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항력 발생 시점이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세입자가 이사한 당일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선순위 채권 지위를 가로챘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만 3만7648건에 달한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의 시간적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입신고 효력 시기를 앞당기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사기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