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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 방어권 행사 활용가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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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경영상 목적' 추가 심사 불필요"
안태준 한양대 교수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상호주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
"차등의결권 도입 등 적대적 M&A 방어 수단 정비" 의견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상호주 의결권 제한 사건과 관련해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방어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경희법학연구소 세미나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의 주제발표 '상호주 법리의 쟁점과 검토'에서 "주주 행동주의 확대와 적대적 인수합병(M&A) 분쟁 증가 상황에서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규제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으로 그 활용 가치가 클 것"이라고 했다.

15일 열린 경희법학연구소 세미나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장, 황수민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욱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대표,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사진=경희법학연구소]
15일 열린 경희법학연구소 세미나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장, 황수민 LG디스플레이 변호사,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재욱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대표,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사진=경희법학연구소]

'상호주 규제'란 상법 상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면, B회사가 가진 A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사라지는 형식이다.

최근 대법원은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이 최대주주 영풍에 맞서 해외 손자회사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시도한 의결권행사 허용 사건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주를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권리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25마6793 결정).

고려아연(A)은 호주 법인 선메탈 홀딩스(Sun Metals Holdings·A-1,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A-1은 선메칼 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A-2)를 100% 보유하고 있다. A-2는 2025년 1월 영풍(B) 주식 10.33%를 취득하고, 고려아연은 상법의 상호주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 A-1(호주)→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상호주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영풍은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해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적용되지 않고, 고려아연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이고 주식회사가 아니기에 상호주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영풍이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했기에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다. A-1의 주식회사 등가성 여부에 대해선 기능적으로 주식회사 성격을 인정해 상호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상호주 규제는 자회사의 주식 취득을 요건사실로 할 뿐, 의결권 제한의 법률효과는 그 외국 자회사가 아니라 국내 계쟁회사에 귀속되므로 국제사법 문제가 아닌 국내 상법 해석 문제"라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상호주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처럼 '경영상 목적'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택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장 “상호주 규제가 자본 공동화와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반해 서재욱 서재욱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대표는 "경영권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위임장 대결과 공개매수를 통한 주주 간 정당한 표결 대결이어야 한다"면서 "고려아연처럼 '편법'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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