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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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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피해 지원을 본격화 한다.

청주시는 이번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시설 개선 지원, 의료비·생계비·주거비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이 16일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시는 피해사실신고서를 취합해 신속히 시설 조사를 하는 한편, 주민과 상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 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전파·반파 300만원, 소파 100만원)과 최대 200만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 종료 후 신체장해 8급부터 14급 부상자에게는 500만원의 구호금도 지원할 참이다.

사고로 인한 주소득자의 부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78만3000원부터 최대 263만6700원까지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가구는 1100만원에서 최대 3950만원까지, 주택이 전파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로 이재민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일반 주택과 상가의 위험 창호와 추락 위험물 철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에게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증명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감면해 피해 주민 부담을 덜 계획이다.

폭발 피해 주민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지원하고, 상가 등 건축물 피해는 거주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보험 청구와 차량 파손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재민 대상으로 시는 개별 숙박시설 이용 비용 세대 기준 1일 7만원, 친인척집 등 이용 비용은 세대 기준 1일 2만원을 7일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치료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15일 기준 누적 상담은 57건이다.

시는 폐기물 수거 지원도 병행해 불연성·가연성 마대를 무상 지원하고, 피해 세대에 한해 대형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무상 수거도 진행한다.

16일 시청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피해 주민과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피해는 모두 460건. 아파트 229건과 주택 138건, 상가 49건, 차량 44건이다.

인명피해는 16명으로, 2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귀가했다.

이재민은 37가구 68명이다. 33가구 64명은 친인척 집, 4가구 4명은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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