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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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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앞 휘날리는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앞 휘날리는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정한 평가급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은 공단이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자체평가급'은 고정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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