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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지난 마스크 변조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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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사용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보건용 마스크(KF94)를 표시사항을 변조해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해 시중에 마스크를 유통한 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송대일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사무관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에서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 변조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은 마스크 8만2000장을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공짜로 받아낸 후, 약품을 사용해 사용기한 등을 지우고 약 3년 연장한 기한을 다시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조사는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해 최종 사용기한은 2025년 4월이지만, 적발된 마스크에는 사용기한이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적혀 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했다.

송대일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사무관은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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