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인선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 국회 세미나 개최…소매인 교육 의무화 논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세 소매인 보호 위한 제도 필요…현장 혼선 줄일 것”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담배소매인 교육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인선 국회의원의 국회세미나 포스터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교육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담배소매인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소매인의 준법 역량을 높이고,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담배사업법 개정 동향과 소매인 교육 의무화의 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가 ‘청소년 보호 및 불법담배 차단 관점에서 본 교육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손원익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민주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성동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정금석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본부장 △이동학 법무법인 유연 변호사 등이 참여해 제도화 방향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담배소매인은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육 의무화를 통한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인선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 국회 세미나 개최…소매인 교육 의무화 논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