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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파수할당 선정 취소 시 '최대 10년' 재도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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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몰취·폐업 시 할당 취소 근거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이후 주파수 할당 사업에 최대 10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2024년 제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이 무산된 이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파법 조항 신설·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전파법 '제13조의 2'를 신설해 주파수 할당 신청 제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이 선정 취소된 경우 관련된 자에 대해 10년 이내 범위에서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항을 보완한다. 제6호를 신설해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제10조의2를 신설해 주파수할당 제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5항은 개정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대가 납부나 필요 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이 취소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내용의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공개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초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공개 의견 수렴 당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에만 경매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신규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방식과 투자 이행 능력 검증 강화, 부적절한 경매 참여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업계는 주파수 할당 이후 사업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 무산 이후 제도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 입법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주파수 경매 참여 절차와 요건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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