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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자회사 상장도 중복상장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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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인적분할 자회사와 설립·인수 자회사도 심사유형 포함
모회사에 '공시 의무' 부여⋯주주 영향·보호 방안 포함해야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금지 심사 대상으로 물적분할·인적분할 자회사를 비롯해 신설 또는 인수 자회사를 포함한 방안을 밝혔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16일 중복상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기자]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16일 중복상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기자]

구체적으로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상장 법인이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을 포함해 물적분할로 설립한 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다. 또한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한 회사의 상장도 마찬가지다.

신설 또는 인수한 자회사의 상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심사 유형과 같이 모회사 주주 보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심사 기준도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상장 추진 중인 회사의 '영업 독립성' 정도를 검토한다. 주력 제품과 매출처는 물론 사업 모델 등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개발 등 부문에서 모회사 의존 정도를 심사한다.

또 '경영 독립성' 여부도 확인한다. 독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독립성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의 독립적 구성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투자자 보호'다. 당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 지를 검토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비롯해 주주 의견 수렴 여부 등 소통 노력도 확인한다. 아울러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거래소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주주 보호 방안 등이 공시에 담겨야 한다.

임흥택 상무는 "중복상장 금지 관련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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